학사공지

수업

[출석허가원]최종 학기 조기 취업자의 공결 인정에 대한 안내_(구. 취업계)

2021.02.26 조회수 8,034 학사지원팀
share

최종 학기 조기 취업자의 공결 인정에 대한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재학 중 최종 학기에 조기취업한 학생교과이수 인정 및 학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학생 및 교강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관련 오프라인(대면) 수업 결석에 대한 공결처리만 진행되며, 온라인 수업(비대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Z00M과 같은 실시간 비대면 상호작용 수업인 경우 해당 교수님의 증빙자료 요청시 승인 가능)

1. 관련 규정


제3조 (출결인정 범위)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 등록학기에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제4조 (출결인정 요건)
①호 (생략)
②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③호 (생략)

제5조 (출결인정 제출서류)
①호 (생략)
②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 합격기관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4대 보험 가입 증명 가능 업체)
•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③호 (생략)

제7조 (기타 사항) 조기 취업 합격자는 출석인정을 제외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및 과제를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성적은 해당교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신청 자격 : 아래 항목의 모든 조건 충족. 모든 필수구비서류 미지참 시 방문해도 승인처리 되지 않습니다.

(1) 졸업예정인(최종 학기 등록자. 4학년 2학기 혹은 그 이상) 재학생 중 취업이 확정된 자.
(2) 재직을 증명할 있는 소정의 필수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등)가 준비된 자.
(3) 조기 취업에 대한 본교의 공결 인정 양식인 ‹출석허가원›을 작성 후 필수 증빙 서류와 함께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자.
※코로나-19관련 오프라인(대면) 수업 결석에 대한 공결처리만 진행되며, 온라인 수업(비대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Z00M과 같은 실시간 비대면 수업인 경우 해당 교수님의 증빙자료 요청시 승인 가능)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학기 중 취업확정 즉시 / 학기 외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 구비 필수)
나. 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내
다. 인정과목 : 해당학기 내 수강신청 과목 (온라인 과목, 블랜디드 과목 중 온라인 수업분, 자격이수, (졸업)인증과 관련한 과목(사회봉사 과목 등)은  제외)
라.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인 정 범 위 증 빙 서 류 비 고
4대보험가입 직장 취업자

3개월 이상 취업자(인턴)

①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모든 서류는 원본이여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출력방법 :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http://www.4insure.or.kr 에서 발급 가능함.
cf.)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
①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력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출력 가능함.
② 보험설계직종 취업자의 경우 : 신원보증보험증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준비해야 함.

2)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 정 범 위 증 빙 서 류 비 고
채용전환형 인턴 취업자

① 채용전환형 인턴 합격증(채용전환 명시 필수)
② 인턴참가확인서(인턴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필수)
※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모든 서류는 원본이여야 함.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본 가능)

입사 전 연수, 수습생(입사 확정자)

① 연수, 수습기간이 입사조건으로 명시된 입사 합격증
② 연수, 수습 참가확인서(연수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필수)
※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개인 창업자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② 재직증명서
※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 합격증에 채용전환, 입사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격증과 함께 해당 내용이 명시된 채용공고 제출 필수
※ 취업으로 인한 공결은 3개월 이상 취업을 원칙으로 함.(단, 채용전환형 인턴, 연수 • 수습생 등 입사 예정생은 예외로 함.)

4. 출석허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취업사실 보고
②  공지 하단부에 첨부된 출석허가원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학과 사무실에 방문 후 학과장 결제를 득함.  (증빙 서류 필참)*
③ 학과장 결제를 득한 출석허가원과 증빙서류를 교무처 학사지원센터로 제출
④ 교무처 학사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은 출석허가원 사본을 각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 (필수)**

※ ② : 입사 구분에 따른 필수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학과 사무실을 방문할 것. 미 지참 시 승인 불가.
※ ④ :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가 유관부서에 결제를 득한 출석허가원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과락(F)이 발생함.

5. 유의사항

① 취업 즉시, 출석허가원을 제출하기 전에 수강신청한 과목의 담당교수님에게 미리 연락해야 함.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승인이 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학기 중 취업(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학사지원팀에 보고 후 즉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출석시 무단결석 처리 및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④ 취업기간이 신청 학기 이후로도 지속되며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후 위의 출석허가원 제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필히 갱신해야 함.
⑤ 각 교과목 담당 교수가 성적 산출을 위해 중간 및 기말고사, 과제 제출 등을 요구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함.
⑥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사경고 기준 학점에 해당될 경우 학사경고가 부여되며, 위의 ⑤번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점수로 인한 과락(F)이 발생함.

 

삼육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