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기간제 사이버상담원 채용공고

2021.08.17 조회수 756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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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응시지원서 기 재사항 증빙을 위해 제출된 서류 중 평가기준과 관계없는 개인 인적사항 등은 심사 위원에 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급

NCS

채용직무*

 

채용인원

 

응시자격

 

 

기간제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원

 

 

청소년 상담복지 (사이버상담)

 

 

 

13명

 

1.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2.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교육, 상담․심리, 사회사업(복지), 정신의학, 청소년, 아동 등

※ 우대사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 상기 응시자격을 갖추♘더라도 아래 “7. 기타사항”에 해당될 경우 채용에서 제외 됨

* 세부사항은 별첨 ‘NCS기반 채용직무명세서’ 참조

근무조건

 

  • 근무 장소 : 자택(인터넷접속 근무 환경 필수) ※근무지 변경 불가
  • 근무 형태
    • 근무 기간
구분 담당 업무 근무기간 및 인원 비고
 

 

기간제 (사이버상담) 사이버상담원

청소년상담1388

「모바일상담 운영 사업」

 

〇 모바일상담(10명)

– 채용 예정일(2021.9.24. 예정)~2021.12.31.(3개월)

 

*사이버상담 공통 업 무(채팅상담, 게시판 상담 등) 수행 가능

청소년상담1388

「사이버상담 운영 사업」

 

〇 사이버상담(3명)

– 채용 예정일(2021.9.24. 예정)~2021.12.31.(3개월)

 

※계약기간 연장 사유 발생(사업 연장 등) 시 근무평가 등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하여 계약기간 연장 가능

 

근무1 00:00 ~ 04:00
근무2 04:00 ~ 08:00
근무3 08:00 ~ 12:00
근무4 12:00 ~ 16:00
근무5 16:00 ~ 20:00
근무6 20:00 ~ 00:00

 

  • 근무 시간

 

구분 근무형태 근무일수 근무시간 비고
 

청소년상담 1388

모바일상담 운영 사업

 

24시간

6교대 근무 (1일 4시간)

 

 

 

 

월 24일 (상담업무 23일, 정기교육 1일*)

   

 

 

–   토·일 및 공휴일과 무관하게 월 23일 사이버상담 근무 배치

–   법정공휴일의 경우 당직근무 배 치(365일 무중단 시스템 운영)

–   각 근무형태에서 근무1~6 및 근무1~7의 전 근무시간대별 무 작위 순환근무

 
 

청소년상담 1388

사이버상담 운영 사업

 

24시간

7교대 근무 (1일 4시간)

근무1 00:00 ~ 04:00
근무2 03:30 ~ 07:30
근무3 07:00 ~ 11:00
근무4 10:30 ~ 14:30
근무5 14:00 ~ 18:00
근무6 17:30 ~ 21:30
근무7 20:30 ~ 00:30

 

*매월 3주차 목요일 또는 금요일(13:00~17:00), 지정 장소 집합교육 필참(교육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 능하며 지정 교육일에 참석 필수)

 

  • 보수 : 2021년도 여성가족부 수탁사업 승인 기준 및 보수 관련 내규에 따름
    • 지급기준 : 연봉(월 평균 급여 120만원 이상*), 기타수당(법정수당 등)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응시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년 8월 9일(월) ~ 2021년 8월 23일(월)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kyci.or.kr 좌측 상단 ‘재택사이버상담원 채용’ 메뉴 이용)

– 2021년 5차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사이버상담원 채용 (기간제) 선택

  • 온라인 응시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응시지원서 작성 완료 후 ‘제출’하면 수정 불가

→ 원서 기재 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며, 발급된 증빙서류에 기재된 사항(ex. 근무기간 및 일자, 기관명 등)을 확인한 후 작성(7. 기타사항 참조)

★응시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또는 지원서 용과 증빙내용이 다를 경우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기재 착오 포함)

★직무능력 관련 자격사항, 어학시험 관련사항,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은 최종 결과물(자격증, 어학성적 증명서 등)만 인정*

*필기시험 등 전형 합격사실이나 합격확인서 등은 인정 불가

★학위사항 작성 유의점 : ‘졸업’ 기준으로 작성, 기타 재학‧수료는 학위사항에 작성하지 않음

★경력 혹은 경험 사항 작성 유의점

전형절차 및 평가기준

 

  • 채용전형 절차

〇 채용전형 일정(예정)

 

구분 대상 합격인원 일정(예정) 비고
서류심사 전 응시지원자

(응시자격 미달자 제외)

채용예정인원 대비 10배수 이내 8월 27일(금)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8월 31일(화)  

– 합격여부 개별 통보(메일 등)

증빙서류 제출 서류심사 합격자 9월 1일(수) – [5. 증빙서류] 참조, 이메일 제출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채용예정인원

 

9월 7일(화)

– 채용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최대 10명 초과하지 않음) 의 예비합격자 선발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9월 9일(목)

– 예비합격자는 발표일 기준 6 개월 간 동일 고용형태 및 직 종에 결원 발생 시 우선 채용
 

합격자 서류 검증

 

면접심사 합격자

 

 

9월 15일(화)

~

9월 16일(수)

– 허위기재(응시지원서 기재사 항 및 증빙서류 간 불일치 사 항 등) 확인 시 면접심사 결 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 대상 에서 제외

 

  • 전형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비고
 

 

서류심사

지원자격 정량평가 적격여부 판단  
자격증 정량평가 25점 – 정량평가 해당 자 격증 별도 표기*
연구실적 정량평가 5점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정성평가 30점  
직무수행계획 정성평가 20점  
 

 

면접심사

자기소개서 정성평가 20점  
채팅상담수행능력 25점 – 모의 채팅상담 실시
직무수행능력 35점  
직업기초능력 20점  
인성 및 태도 20점  

*(참고) 정량평가 해당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상담심 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최종합격자 신규직무교육 안내 (필수 참석)
    • 교육대상 : 최종합격자 13명
    • 교육예정일 : 2021년 9월 24일(금)
    • 교육예정장소* : 부산 본원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

※ 상기 모든 채용 관련 일자 및 장소는 기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위사항
증빙항목

직무관련 교육사항

경력사항

경험사항

직무능력관련 자격사항

연구실적

어학시험 관련 사항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장애인

제출서류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교육과정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

명서, 교육과정수료증 등

  1. 경력증명서(재직기관 발급)
  2.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부 발급)

해당 활동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활동증명서, 수료증 등

자격증사본

연구물 제목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해당 연구물이 게재된 간행물 부분

어학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비고

  • 기타 재학/수료 등의 서류는 인정 되지 않음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응시지원서에 기록된 경력에 대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납부유급근무에 대한 증빙필요
  • 학위논문 포함(학위논문은 단행본 연구실적이 아닌 학위논문에 해당)

 

취업보호 대상자

  • 국가유공자 : 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각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제출

※응시자격 미달 또는 허위기재(응시지원서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간 불일치 사항 등) 확인 시 면접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 대상에서 제외

 

우대 사항

 

항목 내용
국가유공자 (10%, 5%) –  10%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가점비율 10% 대상자

–  5%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가점비율 5% 대상자

장애인 (5%, 3%) –  5%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3%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지역인재 (3%) –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 (사이버, 디지털대 등 평생교육시설 비해당)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학사출신학교 기준

저소득층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 (3%)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가족
한국사능력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급 및 2급) 등급 이상자
청년인턴 경력자 (3%) –  본원 청년인턴 경력자

–  서류심사 전형에만 적용

어학시험우수자 (5%, 3%) –  각 시험 별 유효기간내 성적만 인정하며, 복수의 어학시험 성적 보유자의 경우 가 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인정함

–  서류심사 전형에만 적용

 

※가산점 비율(%)는 각 전형별 총점(100점)에 대한 비율이며, 가산점 각 항목을 합산하되 각 전형별 총점의 10%까지 인정함(최대 10점)

기타 사항

 

  • 유의사항
    •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지원서 작성 바람

응시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지원자와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해 발 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응시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와 불일치 사항이 있을 경우 허위기재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므로 원서 작성 시 서류 발급 등을 사전 확인 후 작성 필요(사전에 증빙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 증빙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

  • 편견요소(성별, 나이, 학교명 등)와 관련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 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응시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불합격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원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채용일 정 및 진행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겸직 관련 사항

– 사이버상담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허가함

① 겸직 허가 신청 대상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

② ①의 수입이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단, ①, ② 사항 모두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겸직이 제한 될 수 있음

㉮ 근무시간 및 겸직 업무 종사 시간의 합이 주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등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로 인해 사이버상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겸직대상 업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하여 사 이버상담 업무 및 청소년상담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합격예정자의 경우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본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 국가기관 또는 청소년상담원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 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해당 직급의 정년연령(만60세)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부정합격자(부정행위를 통해 채용된 자)

□ 문의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051-662-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