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장학금 세부시행규칙 변경 안내

2019.06.10 조회수 2,767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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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세부시행규칙 변경 안내 (2019-2학기부터 적용)

현행 개정

1. 가계곤란 기혼자 장학

▸가계곤란 기혼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

▸성적제한: 직전학기평균평점 3.0/4.5 이상, 채플이수

▸장학금액: 500,000원(학기당 10명 선발)

▸선발기준

① 소득분위(국가장학금 신청자중) ② 부양가족 수(등본으로 확인)

③ 타장학금 수혜 여부 ④ 직전학기 평점

1. 가계곤란 기혼자 장학

▸가계곤란 기혼자로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 이내자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

▸성적제한: 직전학기평균평점 3.0/4.5 이상, 채플이수

▸장학금액: 500,000원(학기당 10명 선발)

▸선발기준

소득분위 ② 부양가족 수(등본으로 확인)

③ 타장학금 수혜 여부 ④ 직전학기 평점

2. 나눔2 장학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성적제한: 직전학기평균평점 1.5/4.5 이상, 채플이수

▸장학금액

구분 장학금액
국가장학금

수혜자

?(등록금액)-(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국가장학금 비수혜자 ?등록금 60%

2. 나눔2 장학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성적제한: 직전학기평균평점 1.5/4.5 이상, 채플이수

▸장학금액

구분 장학금액
국가장학금 수혜자 ?(수업료) –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국가장학금 비수혜자 ?수업료 60%

3. 재무인턴 장학

▸경영학과 재학생 중 3, 4학년을 대상으로 매학기 2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과추천)

▸ 추천된 후보 중 연합회에서 장학생을 선정하고 결의 후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후보자 요건

① 직전학기 평균평점 3.0/4.5 이상

② 재무인턴 지원서 및 서약서를 작성

③ 재무인턴시험에 필요한 과목(회계, 세무, 경제)들을 수강(예정)할 것

▸장학금액: 수업료의 25%(교내) 수업료의 50%(교외)

▸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은 반드시 한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재무인턴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한다.

3. 재무인턴 장학

▸경영학과 재학생 중 3, 4학년을 대상으로 매학기 2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과추천)

▸ 추천된 후보 중 연합회에서 장학생을 선정하고 결의 후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후보자 요건

매학기 평균평점 3.0/4.5 이상

② 재무인턴 지원서 및 서약서를 작성

③ 재무인턴시험에 필요한 과목(회계, 세무, 경제)들을 수강(예정)할 것

▸장학금액: 수업료의 25%(교내) 수업료의 50%(교외)

대상자는 최대 두 학기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은 반드시 한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재무인턴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한다.

4. 삼육드림 장학

▸본교 재학 중,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횟수가 4회 이상(편입생은 2회 이상)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액: 700,000원(장학금 지급은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상환으로 한다)

▸자격조건: 본교 4학기 이상(편입생은 2학기 이상) 수료한 정규등록자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성적제한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4.5이상, 채플 이수

4. 삼육드림 장학

폐지 (2020-1학기부터 적용)

*삼육드림 장학금 예산은 나눔 장학금으로 합산되어 나눔 장학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