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신간] 日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점, 국제법 권원 법리로 규명

2021.07.15 조회수 2,640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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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진 교수 공동 집필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2>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국제법 권원 법리로 규명한 책이 나왔다. 삼육대 오시진 스미스학부대학 교수가 공동 집필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2>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을 뜻한다.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우리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사실이 알려지기에 앞서,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이후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기획된 이 책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구축해온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이 책은 첫째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법리 연구의 계보를 추적하고, 둘째 일반국제법과 국제판례상 식민주의 영토취득 법리의 문제점 분석과 병행하여, 셋째 일본 국제법학계의 주요 권원 연구의 법리적 문제점을 규명한다.

1905년 이후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라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후 청산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 당시의 국제법도 침략적 국가실행과 유착된 일본형 법실증주의가 아닌 보편적 국제규범에 입각한 규범성 제고를 비롯하여, 1963년 UN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협약 법전화 과정에서 공표된 1935년 ‘하버드법대 초안’이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따른 대표적인 무효조약으로 을사늑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책은 오시진 교수를 비롯해,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최철영 대구대 법학부 교수,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이성환 계명대 인문국제학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오 교수는 2장 ‘식민주의와 국제법의 영토취득 방법에서 본 독도주권에의 함의’에서 식민주의의 개념와 국제사회 식민주의 역사를 살피고, 독도 사안을 중심으로 한국 영토와 식민주의를 설명한다.

오 교수는 “1905년 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 사안은 식민지 개척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며 “식민지 개척의 일환으로 정복이 행해진 것 자체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제 판례가 독도 주권 문제에 주는 함의, 독도 무주지 선점 주장·독도 고유영토론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논거 검토 등 여러 주제를 다룬 논문이 실렸다.

동북아역사재단. 367쪽. 1만6000원.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130900005?input=1195m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7/675624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69413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1305578092290
경상매일신문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42345&part_idx=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