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서울특별시] 2019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추가연장

2019.08.28 조회수 2,334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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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 업 명 : 2019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 지원대상 :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지원대상자 세부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19년 1학기 국내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대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4년 6월 28일 이후 졸업자)

 

  1.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191~6(상반기)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8분위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자 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시 발생 이자액 전액 지원)

대학원생 때 받은 학자금대출 이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1. 신청기간 : ‘19. 7. 1.(월) 09:00 ~ ‘19. 9. 22.(일) 24:00

 

  1.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1. 이자지원 완료 시기 : 2019년 11월(예정)

–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1.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1.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대학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재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2019년 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20191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대학 졸업생

(졸업후 5년 이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19.6.28. 이후 발급

– 본인 기준, 2019.6.27.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대학 졸업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4.6.28. 이후여야 함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졸업날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졸업후 5년이내 여부 확인용)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서류상 가구 내 자녀(본인 기준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