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글로컬사회혁신원 사회봉사단]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가모집

2022.05.25 조회수 672 사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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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자원봉사 단체(모임)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자원봉사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여 민간주도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5. 25.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2022 도봉구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공모사업 추가모집 개요

○ 공 모 명: ‘2022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가 모집

○ 신청자격: 도봉구에서 봉사활동 가능한 5인 이상 소모임, 단체 등

○ 신청기간: 2022. 5. 25.() 6. 15.() 18:00

○ 사업기간: 협약일부터 2022. 12. 5.

○ 활동시간: 최소 5회 이상, 연 누적 20시간 이상

○ 총사업규모: 10,000천원

○ 지 원 액: 단체 당 최대 2,000천원(사업비)

※심사(사업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액은 변경될 수 있음

○ 활동분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활동 범위 내

(예시) ·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플로깅, 저탄소 생활실천)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
  • 코로나 등 재난안전 관리 예방 활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7(자원봉사활동의 범위)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공모 제한 사업

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 단체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여타 보조금(국/시/구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

 도봉구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1회성 행사 사업

 자원봉사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

○ 신청방법

– 방 문: 도봉구청 5층 평생학습체육과 자원봉사팀

– 이메일: jjam8008@dobong.go.kr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이내

○ 제출서류

– 공 통: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선 택(해당자): 법인·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경로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 알림/예산(상단메뉴) → 알림마당

→ 고시/공고(왼쪽메뉴) → 해당 공고 클릭 → 첨부파일

 

  1. 심사 방법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위원별 심사표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후

도봉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 심사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비율
100
활동내용의 타당성 활동 제안의 필요성, 목적의 공익성

봉사단체(모임) 구성의 필요성

40
활동의 실효성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운영 능력(횟수, 시간, 인원 등)

네트워킹 능력(지역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30
프로그램 효과 및 파급성 활동 후 효과성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 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운용의 타당성 10

※ 심사위원 과반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한 공모 사업은 선정 제외

시의적절성, 독창성, 창의성 높은 자원봉사사업은 가산점 부여

  1. 결과 발표 및 지원 내용

○ 일 시: 2022. 8월초 예정(심사·선정 이후)

○ 방 법

–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선정된 법인‧단체(모임) 개별 공지

○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심사·선정 시 결정된 금액

– 지원시기: 선정된 사업의 법인‧단체(모임)와 협약체결 후

 

  1. 유의 사항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선정과정에서 선정 사업 수 및 보조금 금액 등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은행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을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받는 보조금(사업비)의 지출방법, 정산 및 결과보고 등은 도봉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단체(모임)에 대해서는 사업지침 및 보조금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별도로 교육할 예정이며, 단체는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공모 사업 추가모집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 평생학습체육과 자원봉사팀(2091-36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