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공고문

2021.04.16 조회수 994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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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 – 24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서
정보보안‧정보보호 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채용 후 2년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최대 10년까지) 가능

 

구 분 업 무
정보보안정보보호

(일반임기제 7급)

○ 정보보호 계획수립, 정보시스템·네트워크 보안운영, 사업관리 등

– 보안관제센터 구축·운영, 침해대응팀(CERT) 운영

– 실시간 보안관제, 보안로그 분석, 탐지패턴 개발, 악성코드 분석

– 사이버침해 예방활동 수행,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 사후처리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2021. 1. 12.)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01호, 2020. 9. 22.)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2020. 10. 21.)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요건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자격요건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십시오

채용 직급 응시 자격요건
정보보안정보보호

(일반임기제 7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 5에서 정한 다음 자격증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하여야 함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동시에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자격 요건>

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②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

분야

경력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정보보호제품(솔루션) 개발·연구 등 관련 근무 또는 연구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