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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 ‘윤창호법 위헌 결정’ 관련 인터뷰

2021.12.03 조회수 1,251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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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방송
「헌법재판소 ‘윤창호법 위헌’ 결정…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률적 미비 보완해야!」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12월 3일 방송된 광주 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관해 코멘트했다.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의미한다. 2018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돼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사이의 기간이나 범죄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처벌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각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누그러뜨리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윤창호법 시행 1년차에는 음주운전이 18% 감소했고, 2년차에는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손 교수는 기존 법 조항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첫째는 재범에 대한 시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20년 간격으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최근 1년 동안 2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반복적 성향은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음주운전의 죄질과 유형이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혈중 알코올농도 수준, 과거 위반 전력,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른데 여기에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게 될 수 있다.

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위헌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재범 사이의 기간이나 범죄 정도 등을 세세하게 고려해 법률을 재정비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신중한 입법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방송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9W_8ubxXQ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