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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의보 발령] 대학생 대상 불법다단계 피해에 주의 하세요!

2014.09.11 조회수 3,451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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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자료를 꼭 확인하시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월 수익 수백만 원 보장? 남은 건 수백만 원의 빚더미 뿐!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졸업 ․ 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ㅇ 대학생 구직난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은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

 ㅇ 이들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하여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강력 제재*와 함께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임.

   * ’12년 8월 (주)웰빙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44.5억 원)을, ’13년 11월 (주)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하였음.

  ** 방문판매법을 개정(2012. 8. 18. 시행)하여 거짓명목 유인행위와 합숙강요 행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였음.(징역 5년 이하 → 7년 이하, 벌금 1억 5,000만 원 → 2억 원)

   

홍보영상 보기 -> http://www.ftc.go.kr/piramid.m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