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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6차 직원채용 공고

2019.08.19 조회수 1,418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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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9 – 37호

6차 직원채용 공고

2019년도 제6차 직원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1. 채용인원 : 115

(1) 일반직(정규직) 채용인원 : 2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인원 채용지역
합계 2 ­
일 반 직 소 계 2 ­
7급 정규직 2 세종본부 및 도본부

(2)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인원 : 113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인원 채용지역
합계 113 ­
방 역 직 소 계 89 ­
7급 공무직

(신규‧경력)

9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7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9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1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7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8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8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 생 직 소 계 6 ­
7급 공무직 3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3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검 역 직 소 계 7 ­
3급 공무직 1 세종본부
5급 공무직 1 세종본부
6급 공무직 5 검역사무소(경기도 용인, 광주)
안 전 직 소 계 8 ­
3급 공무직 1 세종본부
5급 공무직 1 세종본부
6급 공무직 6 세종본부 및 도본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예 찰 직 소 계 3 ­
라급 공무직 1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제주사무소

 

직종별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 직종별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일 반 직 일반경영관리(수의‧축산‧경영)

기획, 회계, 인사, 노무, 홍보 등 관리행정

* 근무지 : 본부 및 도본부

방 역 직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발생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 생 직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도축장)

* 근무시간 : 도축장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1일 8시간 근무)

검 역 직 1.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수입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수입축산물의 현물검사 및 절단검사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본부 및 검역사무소

안 전 직 1. 안전관리, 재난관리, 비상계획 업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련 소관업무

3. 시설분야 안전사고 및 위험시설 관리 업무

4. 소속직원 안전교육 업무

5. 기타 안전업무

* 근무지 : 본부 및 도본부

예 찰 직 1. 축산농가 대상 전화예찰 수행

2. 행정 보조업무

* 근무지 : 본부, 도본부 및 사무소 전화예찰센터

.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 법정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제한

❍ 경력기준 : 인사규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

❍ 직종별 응시자격 및 경력 요건

구 분 자격 및 경력 요건
일 반 직

(7급)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2. 공무원 8급이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방 역 직

(7급)

◈ 자격 및 경력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우대요건

1. 정부산하단체에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정부산하단체 :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농식품부 산하단체(농·축협 및 그 회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낙농진흥회 등),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2. 축산관련단체 등에서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축산관련단체 : 한우, 한돈, 양계, 낙농육우협회, 종축개량협외 등 가축방역, 위생과 관련된 단체·법인·언론기관(일간지, 축산전문지)

위 생 직

(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검 역 직

(3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2.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공무원 6급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과장급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당해 기관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3.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군 수의장교 이상으로 그 경력 10년 이상인 자

검 역 직

(5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관련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검 역 직

(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안 전 직

(3급)

 

 

 

안 전 직

(3급)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경력요건

1.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안 전 직

(5급)

 

 

 

안 전 직

(5급)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경력요건

1.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안 전 직

(6급)

 

 

 

 

안 전 직

(6급)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경력요건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예찰직

(라급)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한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사규정 제15(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채용 단계별 전형 방법

가. 서류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전 분야 공통,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인성검사 대상자 선정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기준 : 전공계열, 근무경력, 자격사항,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자격요건, 기본소양 및 직무적합성 평가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서류전형 합격배수

– 2명 이하 채용 시 :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 3명 이상 채용 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나.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를 통한 적격자 선정

❍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인성검사 실시

❍ 심사기준 : 인성검사 결과 “적격” 또는 “주의”판정을 받은 응시자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

인성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다. 면접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2조)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위생방역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직무적합성 및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인사업무처리준칙 제23조제3항)

라. 채용점검위원회(인사업무처리준칙 제26조)

❍ 채용절차 전 과정 진행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

외부위원 과반수 운영 및 감사업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 참여 및 전형단계별 이행사항 점검

마. 신원조사(국가법령 보안업무규정 제33조제3항제6호, 보안업무운영준칙 제7조)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출입자,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업무취급자 자격 신원조사

❍ 금번 채용의 경우 채용의 시급성에 따라 임용 후 신원조회 실시

❍ 임용 후에라도,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바. 신체검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4조)

❍ 개인별 건강검진 실시 후 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제출

❍ 임용 후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접수방식 : 인터넷 접수(사람인 접수방식에 따름)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동의 확인단계 인증으로 제출인정)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외 제출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제출방식 : 해당 면접일 현장 제출

❍ 신원진술서(양식변경불가, 컬러사진부착, 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부

❍ 기본증명서(상세내역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장애대상(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진위 여부 판별 시 오류확인불가로 판명 나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면접관에게 제출서류는 일절 제공되지 않음

전형 단계별 일정

가. 공고기간 : ’19. 8. 16.(금) ~ 8. 30.(금) (15일간)

나. 서류접수기간 : ’19. 8. 23.(금) ~ 8. 30.(금) 18:00 (8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사람인 접수방식에 따름)

다. 서류심사위원회: ’19. 9. 3.(화) ~ 9. 4.(수) (2일간)

심사기간은 서류접수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라. 서류심사 합격자 및 인성검사 공고 : ’19. 9. 6.(금) 18:00

마. 인성검사 : ’19. 9. 7.(토) 00:00 ~ 9. 9.(월) 18:00

○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인성검사

바. 인성검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공고 : ’19. 9. 11.(수) 18:00

사. 면접심사 : ’19. 9. 16.(월) ~ 9. 20.(금) (5일간)

○ 면접장소 : 세종본부 회의실(추후 상세 장소 공고)

심사기간은 서류전형 합격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아. 채용점검위원회 : ’19. 9. 24.(화)

자. 최종합격자 공고 : ’19. 9. 26.(목) 18:00

차. 신원조사 : ’19. 9. 27.(금) ~ 회신일

카. 임용예정일 및 임용식 : ’19. 10. 1.(화)

○ 임용식 장소 : 세종본부 강당

본부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공통사항

가. 정년은 인사규정 제40조에 준함

나. 가점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5~10%를 서류‧면접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장애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만점의 10%를 서류‧면접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이전지역지역인재 :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만점의 3%를 서류‧면접전형 시 득점에 가산

이전지역지역인재 적용대상자는 일반직 지원자 중 세종소재 대학 졸업자에 한함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시 합격취소)

다.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서류 기재사항 수정 불가

라.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양식을 자의로 수정하거나 미 작성 한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나이, 신체조건, 학력사항, 가족사항이 드러나거나, 유추 가능하도록 기재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지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후의 경우 계약 해지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운영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임용 분야별로 면접성적 차 순위 자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임용할 수 있음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 : 다음 채용공고일 전일(두 차수 이상의 채용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마지막 공고의 다음 채용공고일 전일로 함)

다. 신규 임용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정식 직원 임용 추진

채용서류 반환

가. 지원 시 제출한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나.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징구 후, 등기우편 착불조치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044­550­5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