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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1차 직원채용 공고

2020.03.03 조회수 2,244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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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공무직(무기계약직) / 56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인원 채용지역
합계 56
 

 

 

 

 

 

 

방 역 직

 

 

 

 

 

 

 

방 역 직

소 계 22
 

 

 

 

 

 

7급 공무직

 

 

 

 

 

7급 공무직

3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충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8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5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 생 직 소 계 7 ­
7급 공무직 2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4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검 역 직 소 계 7 ­
3급 공무직 1 세종본부
6급 공무직 6 세종본부 또는 검역사무소

(경기도 용인·광주, 부산)

안 전 직 소 계 3 ­
5급 공무직 1 세종본부
6급 공무직 1 세종본부
1 경북도본부
 

 

 

 

 

 

예 찰 직

 

 

 

 

 

 

예 찰 직

소 계 16 ­
 

 

 

 

라급 공무직

 

 

 

 

 

라급 공무직

1 세종본부
1 경기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강원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충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1 전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4 전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4 경북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2 경남도본부(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청사관리직 소 계 1 ­
나급 공무직 1 세종본부

 

 

직종별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 직종별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방 역 직 1.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가축 시료채취 및 예찰 업무 수행

2. 농장정보 현행화

3. 악성가축질병발생 시 초동방역팀 업무 수행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

위 생 직 1.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용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의 사전차단을 위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내장·식육 등의 검사 수행

2. 인수공통전염병 의심축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시료 채취

3. 도축장내 위생상태 점검

4.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도본부 및 관할사무소(도축장)

* 근무시간 : 도축장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1일 8시간 근무)

검 역 직 1.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수입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수입축산물의 절단검사 등 현물검사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검역사무소

안 전 직 1. 안전관리, 재난관리, 비상계획 업무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관련 소관업무

3. 시설분야 안전사고 및 위험시설 관리 업무

4. 소속직원 안전교육 업무

5. 기타 안전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및 도본부

예 찰 직 1. 축산농가 대상 전화예찰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근무지 : 세종본부, 도본부 및 사무소 전화예찰센터

청사관리직 1. 영선(시설관리)·미화 업무 수행

2. 기타 행정업무

.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 법정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제한

❍ 경력기준 : 인사규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 등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

❍ 직종별 응시자격 및 경력 요건

구 분 자격 및 경력 요건
방 역 직

(7급/경력)

◈ 자격 및 경력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우대요건

1. 정부산하단체에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정부산하단체 :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단체(농·축협 및 그 회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낙농진흥회 등),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2. 축산관련단체 등에서 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 축산관련단체 : 한우, 한돈, 양계, 낙농육우협회, 종축개량협회 등 가축방역, 위생과 관련된 단체 또는 언론기관(일간지, 축산전문지)

위 생 직

(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검 역 직

(3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가축위생․방역 및 축산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당해업무에 능통한 자

2.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공무원 6급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과장급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당해 기관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3.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군 수의장교 이상으로 그 경력 10년 이상인 자

검 역 직

(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안 전 직

(5급)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경력요건

1.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안 전 직

(6급)

 

 

 

안 전 직

(6급)

◈ 자격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8.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 관련 학과

–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산업안전」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경력요건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명시)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축산관련단체 등에서 방역·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예찰직

(라급)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청사관리직

(나급)

1. 영선·미화 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영선·미화 분야 관련 행정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한기준 :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사규정 제15(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채용 단계별 전형 방법

. 서류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기준 : 전공계열, 근무경력, 자격사항,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자격요건, 기본소양 및 직무적합성 평가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서류전형 합격배수

– 2명 이하 채용 시 :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 3명 이상 채용 시 :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 인성검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1조의1)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를 통한 적격자 선정

❍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인성검사 실시

❍ 심사기준 : 인성검사 결과 “적격” 또는 “주의”판정을 받은 응시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

인성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 면접전형(인사업무처리준칙 제22)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위생방역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직무적합성 및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인사업무처리준칙 제23조제3항)

❍ 관리자급(3급)은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면접 실시

. 신원조사(국가법령 보안업무규정 제33조제3항제6, 보안업무운영준칙 제7)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 대한 통제(제한)구역 출입자,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업무취급자 자격 신원조사

❍ 임용 후에라도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 채용점검위원회(인사업무처리준칙 제26)

❍ 채용절차 전 과정 진행 단계별 객관성 및 공정성 점검

외부위원 과반수 운영 및 감사업무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 참여 및 전형단계별 이행사항 점검

. 신체검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4)

❍ 개인별 건강검진 실시 후 신체검사서(공무원용) 제출

❍ 임용 후에라도,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면접전형 시 동의서 징구

전형 단계별 제출서류

. 서류전형

❍ 접수방식(서류접수기간 내) : 사람인(lhca.saramin.co.kr) 인터넷접수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3급 지원자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인터넷 원서접수 시 개인정보 동의 확인단계 인증으로 제출인정)

.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

❍ 제출방식 : 해당 면접일 현장 제출

❍ 신원진술서(양식변경불가, 컬러사진부착, 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은 반드시 성명을 정자로 기재) 1부

❍ 기본증명서(상세내역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장애대상(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서류 진위 여부 판별 시 오류확인불가로 판명 나는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블라인드 채용에 준하여 면접관에게 제출서류는 일절 제공되지 않음

전형 단계별 일정

가. 공고기간 : ’20. 2. 27.(목) ~ 3. 13.(금)

나. 서류접수기간 : ’20. 3. 4.(수) ~ 3. 13.(금)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채용대행업체 접수방식에 따름)

다. 서류심사위원회 : ’20. 3. 17.(화) ~ 19.(목)

심사기간은 서류접수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라. 서류심사 합격자 및 인성검사 공고 : ’20. 3. 23.(월) 18:00

마. 인성검사 : ’20. 3. 24.(화) ~ 26.(목)

❍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상세 일정은 위탁운영업체 업무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바. 인성검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공고 : ’20. 3. 30.(월) 18:00

사. 면접심사 : ’20. 4. 1.(수)~ 4. 3.(금)

❍ 면접장소 : 세종본부 회의실(추후 상세 장소 지정)

심사기간은 서류전형 합격 인원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운영 될 수 있음

아. 신원조사 : ’20. 4. 8.(수) ~ 회신일

자. 채용점검위원회 : ’20. 4. 23.(목)

차. 최종합격자 공고 : ’20. 4. 27.(월) 18:00

카. 임용예정일 및 임용식 : ’20. 5. 1.(금) / 5. 4.(월)

❍ 임용식 장소 : 세종본부 3층 강당

본부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공통사항

가. 정년은 인사규정 제40조에 준함

나. 가점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 5~10%를 서류‧면접 전형 시 득점에 가산

❍ 장애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만점의 10%를 서류‧면접 전형 시 득점에 가산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추후 제출 서류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후 허위사실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되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다. 입사지원서 제출 후 채용서류 기재사항 수정 불가

라.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양식을 자의로 수정하거나 미 작성 한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하며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나이, 신체조건, 학력사항, 가족사항이 드러나거나, 유추 가능하도록 기재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지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임용 후의 경우 계약이 해지 됨

바. 최종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조사 결과가 부적합 하거나 신체검사 내규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임용 될 수 없으며, 임용 후의 경우 계약이 해지 됨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에 따라 응시자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면접당일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대책지원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모든 응시자는 면접 대기실 입구에 비치 된 손 소독제 소독 및 체온 측정 후 입실 가능(발열체크 후 고열(37.5℃↑), 기침,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 발생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별도 조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예방수칙 및 조치에 불응하는 지원자는 입실이 불허됨

수험자 외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최종합격자 운영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임용 분야별로 면접성적 차 순위 자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예비합격자 중 차 순위 자를 임용

예비합격자 임용가능 유효기간 : 다음 채용 공고일(동종직종 모집분야 채용) 전일

다. 신규 임용 직원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정식 직원 임용 추진

채용서류 반환

가. 지원 시 제출한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가능

나.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징구 후, 등기우편 착불 조치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044­550­5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