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긴급)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민국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구현하고, 소외계층 가정 구성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1년 사랑드림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기일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I. 선발계획
1.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 학생가장(아동복지시설출신자 포함)
– 산재근로자(1~7급) 가정
– 한부모 가정(증명서발급대상 외 사별, 이혼가정 포함)
– 장애인 가정(장애등급 : 1~3 등급)
– 다문화 가정
– 북한이탈주민 가정
2. 신청자격
1) 공통 신청자격
○ 대학 1학기 이상 수료자(복학예정자 신청가능)
○ 직전 정규학기 대학 성적 기준 : 3.5이상/4.5만점
○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학점 기준 : 12학점 이상
○ 2011-1학기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자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제외)
– 타 장학금을 받았으나 등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 신청가능 → 등록금 범위 내 부족분 지급 – 사랑드림장학금을 포함하여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이하일 경우 : 신청가능 → 전액지급 – 해당학기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신청가능 → 해당 대출액을 사랑드림장학금으로 우선 상환처리 후 장학금 잔액 지급 |
2) 유형별(기부처별) 신청자격 ※선발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 유형 3 : 블리자드 대학생 선발 기부 건
– 공학계열 관련 학과(부)생 또는 전직 프로게이머 우대
– 국내 4년제 대학 1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
– 공고일 현재 잔여 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
○ 유형 4 : 외환은행, 고용노동부 대학생 선발 기부 건
– 국내 4년제 대학 1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
– 공고일 현재 잔여 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
○ 유형 5 : 한국인삼공사 대학생 선발 기부 건
– 국내 4년제 대학 1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
– 공고일 현재 잔여 학기가 4학기 이상인 자
3.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전국 선발규모임, 각 전형별로 1인 추천 예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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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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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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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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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처
(기부금액) |
블리자드
(2억) |
외환은행(4억), 고용노동부(1.25억) | 한국인삼공사 (4.56억)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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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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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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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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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선발인원 |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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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명
(80명 / 25명) |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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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지급한도액 (등록금 범위 내)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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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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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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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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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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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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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 | · 공고일 현재 잔여학기가 4학기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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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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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계열 관련 학과(부)생 또는 전직 프로게이머 우대 |
4. 신청서류(관련양식 다운로드)
신청자
공통 |
필수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및 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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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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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에 한해 추가 제출 1. 학생가장, 한부모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2. 산재근로자가정 자녀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 발급) 3.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학생 : 부모 또는 본인 장애인증명서 4.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 (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5.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 ※ 관련기관 발급 (통일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6 전직 e-Sports프로게이머: e-Sports협회 전직 자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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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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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4. 그 외 재단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5. 제출마감 및 제출처: 2011년 2월 1일(월) 17:00까지 학생지원처로 제출
II.장학금지원 및 관리기준
1.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장학금은 연간 2회로 나누어 해당 대학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처음 신청시 대학 담당자를 통해 관련 서류 제출)
○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 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던 학생이 일정 사유(예 : 군입대)에 의해 휴학한 후 복학을 했을 때, 해당 복학 학기의 장학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미신청 장학금은 지급이 이월되지 않으며,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미지급)
2.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
○ 유형 3, 4, 5
– 성적 기준 : 정규학기 대학 성적 기준 : B+ 수준
(평점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단, 졸업학기인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3.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 해당학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 합산액과 등록금간 차액 지급
– 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해당학기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장학금 잔액이 있을 경우 잔액 지급
○ 아래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
▶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국가장학생(이공계)사업,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사업, 미래드림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희망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장학금) 등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및 지자체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고른기회 장학금 등 – ‘BK21′, ‘NURI’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②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③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④ 예외 사항 |
4. 장학금 지원 일시 중단 등
○ 장학생이 계속지원 기준(3.5/4.5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미충족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자격 상실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 담당부서에 통보
○ 장학생 자격 상실자 발생시 별도의 추가 선발은 하지 않음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② 직전 정규학기 기준 → 미충족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③ 군입대, 질병,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휴학 → 기 지급된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복학시 지원 재개 (※ 단,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반환금 발생자의 경우 환수를 원칙) ※ 복학시 계속 지원 : 휴학 전 사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휴학/복학 등 학적 변동 사안 발생시, 담당자에게 통보 후 증빙자료 원본 등기우편 발송 ④ 입증 불가능한 사유로 휴학 : 장학생 자격 상실 ⑤ 학적변경(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 장학생 자격 상실 ⑥ 타 장학금 중복지원 시 : 등록금 범위내 중복지원 인정(초과분 미지급 또는 반납) ⑦ 휴학횟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재학기간 동안 누적하여 최대 1년(최대 2학기)까지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 상실(단, 군입대, 질병, 천재지변에 의한 휴학은 예외) ※ 장학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중단 |
5. 문의처
○ 전 화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2011년 1월 27일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