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학생지원처]교재 및 학원 등 홍보 피해 주의 안내

2013.02.27 조회수 2,623 학생지원처
share

교재  및 학원 등 홍보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업체가 학교나 총학생회를 사칭하여 강의실 등에서 어학교재나 학원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허가하는 경우는 강의실을 방문하여 홍보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의실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신청을 받는 경우 현혹되지 마시고 학생지원처로 신고하여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신고: 02-3399-3228(바울관 106호 학생지원처)


2013. 02. 27.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