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합니다.!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공청회
우리시에서는 오는 11월 3일 실내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여론 조사결과 92.4%의 시민들이 간접흡연피해 경험이 있다 응답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학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07년 7월부터 금연버스정류소를 시작으로 금연공원, 금연아파트 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2009년을 ‘간접흡연제로 서울 본격추진’의 해로 삼아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모든 공공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피해로부터 시민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일환으로 서울시의회 박희성의원님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코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09.11.3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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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 행사주제: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 일 시: 2009년 11월 3일(화) 14:00~16:20 – 장 소: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 -기타사항: 참여학생 자원봉사시간 2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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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정
– 좌장 : 권호장(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인사말씀 : 최동윤(서울시 가족보기획관)
– 환영사 : 안훈식(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주제발표 및 토론
14:10~14:15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제안배경 및 당위성 박희성(서울특별시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제안내용발표와 기대효과 및 금
연구 역 지정.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제언 박성호(박희성의원 입법자료조사원)
14:30~14:45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의 법률적 제언(1)
김광수(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4:45~15:00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의 법률적 제언(2)손계룡(법무법
인 이 인)
15:00~15:15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의 법률적 제언(3)
최정일(동국대학교 법학과)
15:00~15:30 간접흡연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제언 서미경(보건사회연구
원)
15:30~15:45 간접흡연피해조례 제정관련 시민의 입장 김영자(한국금연운동협의회)
15:45~16:15 종합토론 및 방청객 질의응답
16:15~16:2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