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안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학자금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율적,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유도하기위한 2007년도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
– 지원한도: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이내)
– 지원인원: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신청기간: 2007년 04월09일~13일까지(우편접수)
2007년 04월09일~20일까지(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기준일: 전반기: 03월01일, 후반기: 09월01일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우선지원대상업체 조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 고용보험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해당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산업학사포함)과정에 재학 중인 자
(‘07년도 신입생 및 졸업생은 대상에서 제외)
– 전반기는 ‘06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후반기는 ‘07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국가, 사업주, 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신청방법
공통 서류접수(필수) | 해당자 접수서류 |
1.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확인서 1부 2.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 3. 등록금(납입)영수증 및 장학금 수혜 사실 확인증명서 각 2부 대학: 자체 확인증명서 기업: 공단양식(다운받기) 4. 재학증명서 1부 5. 성적증명서 1부 6. 본인 통장사본 1부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장애인,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 자, 중소기업우수기능인, 신노사문화 또는 남녀평등 우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기업, 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는 2년(증빙서류제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www.hrdkorea.or.kr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검색창에 입력 확인.)
신청서류 첨부파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 길라잡이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 → 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신청서류 포함)
※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 에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개인 인증서를 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개인서비스 → 개인조회 → 고용보험기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 결정하고
2007년 05월29일~06월04일에 지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