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행정실] 2011-1 정부학자금대출신청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재학생 정부학자금대출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1. 1. 7 (금) ~ 2011. 3.30 (수) (신청시간 : 09:00 ~ 22:00)
* 신입생 등록기간 : 2011. 2. 7(월) ~ 2011. 2. 9(수) -> 추후 공지되는 추가 등록기간 대출실행 가능 * 재학생 등록기간 : 2011. 2. 14(월) ~ 2011. 2. 25(금) * 실행시간 : 09:00 ~ 17:00 (은행업무 시간) |
2. 대출신청 방법 (신규이용자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신청 후 공인인증서 발급)
→ 국가장학기금(http://www.kosaf.go.kr) 회원가입
→ 대출신청
→ 재단(fax 02)3419-8800) 또는 대학으로 신청서류제출
→ 재단심사(3~5일정도 소요)
→ 기금승인 확인 [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
→ 대출실행(등록기간)
→ 대출완료(다음날 종합학자정보 등록납입 확인)
3. 대출 자격
상황구분 | 대출 자격 조건 |
일반 상환 대출자격 | – 직전학기 12학점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C학점)) 이상(재학생) –신입생은 수능 2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기타과목 중 2개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또는 고교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신입생) –소득 8분위 이상(8~10) 대학생 –만 55세 이하인 대학생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신입생은 든든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 성적조건 적용 제외 |
든든학자금 상환 대출 (취업 후 상환 대출)자격 | – 직전학기 12학점 (100점 만점 환산시 80(B학점))이상(재학생) –신입생은 수능 2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기타과목 중 2개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또는 고교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신입생)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단,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음)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
* 2011-1 기준, 대학 1.2학년 학생은 취업 후 상환 대출 조건 미달일 경우에만 일반학자금대출 가능.
4. 제출서류
제출대상 | 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 이용자와 동일) |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 ||
해당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수급권자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 ||
장애우(본인) | • 학생의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가능) * 장애인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서류의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서류 미비로 대출이 불가)
※ 서류제출처
– FAX 제출시 : 02-3419-8800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셋째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우에해당되는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청서와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바울관 1층 종합행정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방문제출 : 삼육대학교 종합행정실(바울관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