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종합행정실] 2011-1 정부학자금대출신청 안내

2011.01.07 조회수 3,540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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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재학생 정부학자금대출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1. 1. 7 (금) ~ 2011. 3.30 (수) (신청시간 : 09:00 ~ 22:00)







* 신입생 등록기간 : 2011. 2. 7(월) ~ 2011. 2. 9(수)


-> 추후 공지되는 추가 등록기간 대출실행 가능


* 재학생 등록기간 : 2011. 2. 14(월) ~ 2011. 2. 25(금)


* 실행시간 : 09:00 ~ 17:00 (은행업무 시간)



 


2. 대출신청 방법 (신규이용자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신청 후 공인인증서 발급)


   → 국가장학기금(http://www.kosaf.go.kr회원가입


   → 대출신청


   → 재단(fax 02)3419-8800) 또는 대학으로 신청서류제출


   → 재단심사(3~5일정도 소요)


   → 기금승인 확인 [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


   → 대출실행(등록기간)


   → 대출완료(다음날 종합학자정보 등록납입 확인) 




3. 대출 자격














상황구분


대출 자격 조건


일반 상환 대출자격


직전학기 12학점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C학점)) 이상(재학생)


신입생은 수능 2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기타과목 중 2개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또는 고교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신입생)


소득 8분위 이상(8~10) 대학생


만 55세 이하인 대학생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신입생은 든든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 성적조건 적용 제외


든든학자금 상환 대출


(취업 후 상환 대출)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100점 만점 환산시 80(B학점))이상(재학생)


신입생은 수능 2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기타과목 중 2개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또는 고교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신입생)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단,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음)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 2011-1 기준, 대학 1.2학년 학생은 취업 후 상환 대출 조건 미달일 경우에만 일반학자금대출 가능.


 4. 제출서류





































 제출대상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 이용자와 동일)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해당자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수급권자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장애우(본인)


• 학생의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가능)


* 장애인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서류의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서류 미비로 대출이 불가)


 

 ※ 서류제출처 

– FAX 제출시 : 02-3419-8800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셋째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우에해당되는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청서와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바울관 1층 종합행정실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방문제출 : 삼육대학교 종합행정실(바울관1층)


– 우편발송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종합행정실(바울관1층)학자금대출담당 앞


 


5. 대출


   ①대출한도 : 등록금대출(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대출(학기당 100만원)


   ②대출금리 : 4.9%(이자)

                     – 일반상환대출 – 대출기간 내 고정금리


                     –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대출)- 매학기 변동금리



 

6. 유의사항


   –  10,11학번 학생은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신청을 원칙으로 함(단, 성적이나 소득분위 미달일 경우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아야함


   – 2011학년도 기준 3학년 재학생들은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이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모두 승인 후 본인 선택 실행 가능


   – 반드시 본 대학의 등록기간 일주일전에 신청과 서류제출을 완료 하여야함.(서류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출실행 기간도 늦어 질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학생들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음.


   – 정보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학자금) 신청자로 부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으로 전환접수 됨.


– 신청기간은 2011. 3.30(수)까지이나,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등록기간에 대출실행을 하는 것 까지가 대출완료입니다.


  – 서류제출 완료 후 재단 심사가 약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서류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출실행기간도 늦어지며, 신입생일 경우 등록기간 안에 대출실행이 불가하게 될 경우 자비로 등록금을 선납하신 후 추후대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사이트(www.kosaf.go.kr)→ 상위 학자금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또는 종합행정실/3399-315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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