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행정실]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제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둔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보전을 통한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하여 「2010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보전을 통한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하여 「2010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계정을 통하여 2010년 2학기 학자금을 대출한 자중 소득 4 ~ 7분위에 해당하는 자
3. 지원기간 : 대학 재학기간
※ 최초 신청 후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 지원됨
4. 지원방법 : 매학기 대출계좌(이자 자동이체 계좌) 입금
5. 지원규모 :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계정 학자금 대출이자 중,
6. 소득 4 ~ 5분위 : 본인부담 대출이자의 100%,
☞ 대출금리(5.2%)=정부지원(4%)+도지원(1.2%)
7. 소득 6 ~ 7분위 : 본인부담 대출이자의 70%
☞ 대출금리(5.2%)=정부지원(1.5%)+도지원(2.59%)+본인부담(1.11%)
8.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 소재한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학자금 대출신용보증 계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받고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에서 학자금(2010년 2학기분) 대출을 받은 대학생
9. 지원제외
– 개인신용이나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은 대상 아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자는 제외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여 그 요건을 상실한 경우
–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재학중이지 아니한 자(군휴학 제외)
– 허위 사실 또는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등
※ 부당 수령의 경우 지원금 환수, 부정 수령의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이자 지원 제외자 등록
10. 신청기간 : 2010. 10. 11 ~ 10. 29
11. 신 청 자 : 학자금 대출자(학생)
12.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 평생교육담당)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이메일
(단, 직접방문에 의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서 수령여부를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우편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인적자원과
*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Fax 064-710-6219, 이메일 jangsh1@jeju.go.kr
– 대학(교) 자율 방침에 따라 일괄 접수․신청 가능
신청서류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붙임)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4)710-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