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생정실]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대상 재학생 학자금 대출 안내
근로자이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한 학자금대출을 안내합니다.
1.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 자)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절학기 등록생은 제외(정규학위과정만 해당)
2. 대부조건
구 분 | 학자금 대부 |
| 훈련비 대부 |
| 신용대부(보증료 연 0.3% 별도) | 일반대부 | 일반대부 |
금 리 | – 거치기간 : 연 1% – 상환기간 : 연 3% |
| 연1.5% |
상환기간 |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 – 상환기간 : 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상환기간 고정 |
| 1년 거치 1년 상환 |
상환방법 | –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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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하며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0.3%)는 대부시 일시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 자영업자는 일반대부만 신청가능
3. 대부금액
□학자금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는 수납기관이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10. 8. 23 ~ 9. 7(화) 18:00까지
□ 대부확정자 발표 : ‘10. 9.10(금)
□ 대부 약정기간 : ‘10. 8. 20 ~ 9. 20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신청서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
※ 신청사이트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 신청절차 안내는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주요사업→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에서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 대부대상자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각 상․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대상자 확정
5. 기타사항
순위 |
| 해 당 자 | 구비서류(발급처) |
대학생 |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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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7순위 | 「기능장려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각호(명 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에 해당자 | 명장증서, 입상확인서 |
2순위 | 8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
3순위 | 9순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 확인 가능(제출불필요) |
4순위 | 10순위 |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 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 | 증서(노동부) |
5순위 | 11순위 | 건설일용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6순위 | 12순위 |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확인 가능(제출불필요)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우선순위
※ 동순위인 경우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
※ 우선순위 해당자가구비서류를 신청기간 기한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