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소개

재학 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2009.02.18 조회수 3,858 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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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징ㄱ업능력향상 도모

 

2. 대부 신청기간

    가. 상반기 : 2009.2.2-19

    나. 하반기 : 2009.8.3-20

 

3. 대부 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학생)가 자비로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 재학하는 경우(학사, 석/박사 포함).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제외

 

4. 대부 금액 : 2009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잡부금) 전액

    * 장학금, 융자금, 보조금, 지원금 제외

 

5. 대부조건

    가.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기업은행) : 연 1%(보증료:연0.3%별도)

    나. 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1.5%

 

6. 대부기간

    가. 이자 : 연4회 납부약정기일에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나. 원금 : 2년 거치 4년 상환

 

7.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방(HRD-net)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공인인증서)

    나.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방문 제출 가능

 

8. 신청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9. 대부금 확정자 결정 및 대부절차

    가. 대부금 확정 결정 :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확정자 결정

    나. 대부약정체결 : 대부 확정자는 기간내에 해당은행에 인터넷으로 대부약정체결

    다. 대부약정체결 기간애 대부대행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확정 취소

 

10.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