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1급) 교육생 모집(국가공인자격증-별도시험없음)
보건복지가족부 위탁교육기관(노인복지법 제 39조)
국가공인자격증(무시험)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과정
교육생 모집
요양보호사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1. 본 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별도 자격시험 없이 국가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2.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요양 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므로 많은 요양보호사가 필요됩니다. 3. 기존종사자(간병인,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등)는 2008.7.1 기준, 2년 내 에 반드시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해야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교과과정◆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
간호사 | 40 | 32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 모집 안내 ◆
▶모집기간: 년중 상시 접수
| 신규 (10주) | 경력자 (5주) | 간호사 (3주) | 사회 복지사 (4주) |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 (3주) | |
1기 | 3.31~6.10 | 3.31~5.4 | 3.31~4.16 | 3.31~4.24 | 3.31~4.16 | 2008년 |
2기 | 5.13~7.17 | 6.16~7.20 | 6.16~7.1 | 6.16~·7.10 | 6.16~7.1 | |
3기 | 7.21~9.25 | 7.21~8.24 | 7.21~8.5 | 7.21~8.14 | 7.21~8.5 | |
4기 | 8.25~10.30 | 9.29~11.2 | 9.29~10.14 | 9.29~10.23 | 9.29~10.14 | |
5기 | 11.3~2009.1.13 | 11.3~12.7 | 11.3~12.18 | 11.3~11.27 | 11.3~12.18 | |
6기 | 12.8~2009.2.19 | 2009.2.2~3.8 | 2009.2.2~2.17 | 2009.2.2~2.26 | 2009.2.2~2.17 | 2009년 |
▶모집인원: 주간 80명,야간 80명
▶수업시간: 월~목(일4시간 수업) 주간 9:00~13:00, 야간18:00~22:00
▶모집대상: 학력, 연령등의 제한 없음
※특기사항: 소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을 이수하여 수료하면 무시험으로 국가자격증 취득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사회교육원 공지사항에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3장 -경력증명서(해당자),자격증 사본(해당자) ▶교육비 및 교육시간-신규자: 65만원(240시간) -경력자: 45만원(16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25만원(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50시간/간호사 42시간)
입금 : 우리은행 1005-501-243269 예금주:삼육대학교 (본인이름으로 입금 요망)
▶과정별구분-신규자: 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고 국가자격(면허)이 없는 자 -경력자: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1,200시간이상)인 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50%감면 되어 16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고, 이중 노인 요양시설 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실습이 추가 감면되고, 두 시
설 모두 근무경력이 각각1년 이상이면 실습전체가 면제됨 -국가자격(면허)소지자: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인정되는 경우 실습추가 면제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사회교육원건물 3층
▶교통편 : 본교 스쿨버스 무료이용 가능(화랑대역, 퇴계원, 석계역 출발)
삼육대학교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139-742 서울 노원구 공릉 2동 26-21
http://educare.syu.ac.kr/ 02-3399-1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