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안내 (중소기업청 사업 -일반분야)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내용 : 대학ㆍ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활동을 지원
○ 지원내용 : 정부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예비 기술창업자당 최대 35백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창업자 등이 부담
* 예비 기술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 2010년도 예산 : 494.4억원(예비창업자 1,200명 내외 지원)
○ 사업내용 : 대학ㆍ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활동을 지원
○ 지원내용 : 정부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예비 기술창업자당 최대 35백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창업자 등이 부담
* 예비 기술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 2010년도 예산 : 494.4억원(예비창업자 1,200명 내외 지원)
▶예비 기술창업자 모집
○ 신청자격 : 2009. 12. 31을 기준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인 자 또는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① (퇴직·실업자)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자
② (대학생) 공고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예정인 자(2010년2월 졸업예정자는 대학생 외의 자격으로 신청)
③ (대학원생) 공고일 기준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자
④ (교수·연구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으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⑤ (재직자) 일정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⑥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 신청기간 : 일반분야 2010. 3. 11.(목) ~ 2010. 3. 22(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www.changupnet.go.kr/jiwon)
○ 신청자격 : 2009. 12. 31을 기준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인 자 또는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① (퇴직·실업자)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자
② (대학생) 공고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예정인 자(2010년2월 졸업예정자는 대학생 외의 자격으로 신청)
③ (대학원생) 공고일 기준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자
④ (교수·연구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으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⑤ (재직자) 일정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협약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⑥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 신청기간 : 일반분야 2010. 3. 11.(목) ~ 2010. 3. 22(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① 예비기술창업자 창업계획 신청 예비 기술창업자는 삼육대학교 담당자와 먼저 협의한 후 사업화 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온라인시스템에서 요약계획서를 작성한 후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정기일 내 등록하고 등록한 자료와 추가자료는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 운영지침상의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화계획서 작성
– 작성한 문서 파일은 온라인 시스템에 첨부
– 등록 자료 및 추가자료 주관기관 제출
③ 주관기관 자체 평가 :
주관기관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서'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창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기관 특성과의 부합성, 기술수준 등
* 주관기관 자율평가 재량을 배점의 40%까지 배정하여 기관별 특성화 유도
④ 사업운영계획 신청 :
주관기관은 예비 기술창업자 창업계획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운영계획을 온라인(www.changupnet.go.kr/jiwon)으로 작성ㆍ신청
⑤ 총괄관리기간 과제평가
총괄관리기관(창업진흥원)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을 평가
⑥ 선정공지
일반분야 : 2010.4.14(수)
① 예비기술창업자 창업계획 신청 예비 기술창업자는 삼육대학교 담당자와 먼저 협의한 후 사업화 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온라인시스템에서 요약계획서를 작성한 후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정기일 내 등록하고 등록한 자료와 추가자료는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 운영지침상의 참여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화계획서 작성
– 작성한 문서 파일은 온라인 시스템에 첨부
– 등록 자료 및 추가자료 주관기관 제출
③ 주관기관 자체 평가 :
주관기관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서'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창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기관 특성과의 부합성, 기술수준 등
* 주관기관 자율평가 재량을 배점의 40%까지 배정하여 기관별 특성화 유도
④ 사업운영계획 신청 :
주관기관은 예비 기술창업자 창업계획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운영계획을 온라인(www.changupnet.go.kr/jiwon)으로 작성ㆍ신청
⑤ 총괄관리기간 과제평가
총괄관리기관(창업진흥원)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을 평가
⑥ 선정공지
일반분야 : 2010.4.14(수)
▶지원제외
○ 사망, 이민, 퇴직,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09년도 기술창업 지원사업(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자
○ 사망, 이민, 퇴직,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09년도 기술창업 지원사업(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한자
▶기타공지사항
○ 예비창업자는 1인당 1개과제만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신청자(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2010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관리 운영지침에 따름
○ 예비창업자는 1인당 1개과제만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신청자(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2010년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관리 운영지침에 따름
삼육대학교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