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영농, 영어,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 안내(농촌희망재단)

2008.01.22 조회수 5,150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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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영농, 영어,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류(다운로드) 참고
 
1. 지원대상
– ‘07년도 2학기 기준 1학년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
– 지원대상학과 : 전 계열
– 지원기준 :
① 07-2학기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생 (2.6/4.5 만점 이상)
② 부모가 농어업인으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농업 · 농촌기본법 제3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 즉, 학부모 또는 본인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단, 본인의 형제/자매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학부모가 올라가 있을 경우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기 전 지역보험료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것

2. 지원범위 및 선발수혜기간
    – 지원금액 : 100만원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등록금액이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금액만 지원)
    – 선발수혜기간 : 당해 학기에 한함.

3. 선발기준

<학교 추천 선발 기준>
















학교성적(50%)

소득정도(50%)

– 95점 이상 : 50점
– 90점 이상 : 45점
– 85점 이상 : 40점
– 80점 이상 : 35점

– 기초수급대상자:50점
– 차상위계층 : 45점
– 차차상위계층 : 40점
– 기타 저소득 계층 : 35점

 

☞ 학교성적과 저소득정도를 각 50%씩 가중치를 부여 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
☞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은 최근 3개월 이내(2007.10월분~2007.12월분)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만 해당됨

     (기타 학부모가 직장가입자는 비농어업인으로 추정하여 미지원)

4. 신청방법
1) 재단 홈페이지( http://www.rhof.or.kr )에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신청기간 : 08. 1. 13(일) ~ 2.1 (금)
2)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2월5일(화)까지 신행정관 1층 101호 학생지원처로 제출

5. 구비서류
1)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 재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에서 작성 및 출력
2)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농지원부 1부 혹은 영농종사확인서(서식2) 1부
– 어업인자녀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혹은 어업종사확인서(서식3) 1부
3) 본인(학생) 입금통장 사본 1부
4) 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1부
5) 농어업인(학부모) 건강보험증사본 1부
6) 최근 3개월(2007.10~12월)내 농어업인(학부모)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납부확인서)1부

* 부/모가 동시에 건강보험증에 나오지 않을 경우,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납부확인서 각각 1부씩 제출할 것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http://www.nhic.or.kr)에서 공인인증 확인 후, 인터넷 출력 가능
* 단, 학부모가 형제/자매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직장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기 전 지역보험료 자료도 첨부할 것.
(해당자의 경우, 먼저 전화 문의 바람)
8)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에 해당) 1부
– 아래 해당자의 경우등에는 호적등본 함께 제출 요망







① 주민등록등본에 본인과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의 사망 / 이혼 / 자취 등으로 인해 위에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부모가 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제출 요망)

② 본인이 기혼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9)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 – 해당자에 한함
10) 재학증명서 1부


6. 신청기간 및 제출처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08. 1. 13(일) ~ 2008. 2. 1(금) 17:00

   (서류는 2008.2.5까지)
2) 제출처 : 신행정관 1층 101호 학생지원처

3) 문의 : 학생지원처 3399-3222-8

 

 

                                                     2008년 1월 22일

 

                                                   삼육대학교 학생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