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열쇠관리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2011.03.07 조회수 1,459 웹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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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육대학교 규정집에는 열쇠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현재 무분별하게 보조 잠금장치를 설치함으로 학교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요청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 번호 키

– 연구실, 실험실, 사무실, 동아리방 등에서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음.

나. 실린더교체

– 임의로 개인이나 학과 부서에서 교체할 수 없음.

2. 문제점

– 번호 키를 사용함으로 비상시 문을 열수가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 이동시나 용도 변경시 문을 사용할 수 없게 됨 (구멍이 발생 하므로)

–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사시(화재 등) 긴급하게 대처할 수 없음.

3. 대책

– 규정 외의 보조키는 설치를 금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연구실, 실험실, 사무실 등에서는 시설관리과(관재팀)에 보조키의 번호를 변경할 때마다 신고 하여야 한다.(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본인, 또는 해당 학과장이나 부서장, 학생 등이 형사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