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절차 안내
다음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휴학 등의 사유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학과장, 지도교수등 학과의 지도를 받는다.
2, 수강신청 제한 학점
① 2008학번부터 17학점(신학과 19학점, 약학과 20학점)까지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70 이상인 학생은 20학점(약학과는 2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06학번 부터 졸업학점 140학점 에서 135학점으로 조정*
② 2007학번 이전: 18학점(약학과는 20학점)까지 신청함이 원칙이나 전 학기 평균평점이 3.50 이상인 학생은 21학점(약학과는 23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사경고 대상자는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는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8학기(건축학과 10학기)에는 예외로 한다.
3.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① 필수과목(교양, 전공, 교직)에 F나 FA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재이수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하지 않는 과목은 F로 처리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강하는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지 못한다.
③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의 수강신청은 허락되지 아니하며, 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자동적으로 FA 처리된다.
④ 허용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 전공선택, 교양필수선택, 전공기초, 전공필수의 순 및 학점이 적은 순으로 삭제한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고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로 한다. 재수강과목의 학점은 이미 취득한 학점과 새로 취득한 학점 중 높은 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교육과정의 변동 혹은 폐강 등의 이유로 유사과목을 재수강하게 되면 이전의 과목과 성적은 삭제된다.
⑦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무처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⑧ 복학생은 복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하고 복학 전 미취득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때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4. 수강과목 변경 및 취소
① 변경
-수강신청 후 과목, 담당교수, 학점(시간)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강의를 받지 못한 경우 결석으로 처리된다.
-수강신청 변경기간은 학기초에 교무처장이 공고하며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의 변경은 불허한다.
② 취소
-학기당 수강 학점수가 13학점 미만일 때는 수강과목을 취소 할 수 없다.
(학기 인정 불가)
종합행정실 수업담당 ☎ 02-3399-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