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강과목취소 관련 유의사항

2007.04.04 조회수 5,008 고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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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월)~10일(화)에 있을 수강과목취소와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수강과목을 취소할 학생은 잘 유념하시고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취소기간이 지나면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과목을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교수님에게 미리 과목 취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수님은 FA처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3. 수강신청과목이 13학점 이상 되어야 한 학기가 인정되며, 15학점(약학과 17학점) 이상 되어야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수강취소만 가능하며 수강신청은 불가합니다. 착오로 수강취소가 되었어도 복구가 어려우니 신중히, 정확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5. 이번 학기에 한해서만 특별취소기간이 있으며, 다음학기부터는 개강 후 1주 동안 변경 및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주 수업에 반드시 참석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