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성적 및 평가 규정

2008.09.01 조회수 5,078 고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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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시행세칙 제6조 3항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06.6.13]

    A 이상: 30% 이하  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교양성경과목(3, 4학년), 4학년(건축 5학년) 전공필수, (조별)실험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40% 이하         B~B+: 10~90%    C+이하: 10%이상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