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및 평가 규정
학칙시행세칙 제6조 3항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06.6.13]
A 이상: 30% 이하 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교양성경과목(3, 4학년), 4학년(건축 5학년) 전공필수, (조별)실험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40% 이하 B~B+: 10~90% C+이하: 10%이상
A 이상: 30% 이하 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교양성경과목(3, 4학년), 4학년(건축 5학년) 전공필수, (조별)실험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40% 이하 B~B+: 10~90% C+이하: 10%이상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
기타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교양성경과목(1, 2학년),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중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부, 동양어학부의 과목을 제외)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 실용영어는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되 성적은 S(Satisfactory)/U(Unsatisfactory)로 한다. 실용영어 성적이 U일 경우 반드시 재이수 해야 하며 또한 성적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2008.1.28, 2008.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