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의명대학 학점포기 신청안내
삼육의명대학의 2007학년도 전기(2008년 2월)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학칙시행세칙 제11조에 의거하여 학점포기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 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필수과목등을 포기하여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칙 시행세칙 제11조 ]
– 성적포기는 마지막 등록학기에 가능하며,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부터 4분의 3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성적포기는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성적 및 학점의 제한 없이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거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 각종 조치는 유효하다.
– 성적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교무처에 성적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에서 삭제되어 취득학점과 평점 계산에서 제외되며, 포기한 교과목은 절대 복원되지 않고 졸업학점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 동일과목(동일과목이 없을시 대체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 졸업영역별 요구학점을 충족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