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 내용을 공고합니다.
개정학칙 중 몇 가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내용 및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3조(수강신청) 중 중복수강 삭제
2008년 1학기 부터 중복수강은 불가능함.
2.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6조(성적 및 평점)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임
(단, 교필실용영어, 교선국제화영역과목, 영미어문학부,동양어학부 과목은 제외함).
3. 학칙시행세칙 제10장 제1조(결석조치규정)
유고결석사유 중 학생의 치료기간 삭제
병원에 입원 치료한 경우만 유고결석 적용됨(통원치료는 적용되지 않음).
4. 학칙시행세칙 제9장 제2조(전과의 제한)
건축학과로는 전과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