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민방위 대원 편성 및 훈련에 대하여 확인바랍니다.

2009.03.19 조회수 3,895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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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민방위대원 편성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세이상 40세이하 남자로서 예비군이 아닌 분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분은 연락바랍니다.

 

* 참고사항

  금년도 교육은 1-4년차 기본교육(연 4시간)은 4월에서 6월사이에

                      5년차이상(연1회 1시간)은 비상소집 기본훈련은 9월 24일 실시되며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정해진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1-4년차 대원은 일요교육 또는 야간교육 일정에

                    신청에 의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된 직장의 민방위대원 대상자는 편입 또는 퇴직시에는

  14일이내에 신고하여여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보충훈련까지  교육훈련 불참시 역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

 

 기타 민방위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320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