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원 편성 및 훈련에 대하여 확인바랍니다.
2009년도 민방위대원 편성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세이상 40세이하 남자로서 예비군이 아닌 분 중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분은 연락바랍니다.
* 참고사항
금년도 교육은 1-4년차 기본교육(연 4시간)은 4월에서 6월사이에
5년차이상(연1회 1시간)은 비상소집 기본훈련은 9월 24일 실시되며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됩니다.
정해진 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1-4년차 대원은 일요교육 또는 야간교육 일정에
신청에 의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된 직장의 민방위대원 대상자는 편입 또는 퇴직시에는
14일이내에 신고하여여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보충훈련까지 교육훈련 불참시 역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기본법 및 시행령)
기타 민방위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320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