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인턴사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도봉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09 – 3호
행정인턴사원 채용 공고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행정인턴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서울특별시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가. 채용예정인원 : 총 3명(행정인턴사원 : 3명)
구 분 | 인턴사원 | 비 고 | |
인원 | 분야 | ||
행정인턴 사원 | 3명 | 행정/시설운영 보조 – 행정사무 보조 – 문화‧체육시설 운영지원 – 도서관 운영지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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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단 정규직원이 아닌 한시적 인턴사원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0개월 (임용예정일 : 2009. 2. 13(금))
다. 보 수 : 일급 38,000원 (급식보조비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가입(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장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1980. 1. 1이후 출생자)
– 남‧녀 만 29세 이하인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응시상한연령 포함.
다. 응시자격
–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졸업자 및 09년 2월 졸업예정자』 (전문대 포함)
– 채용공고일 현재 공무원, 기업등 입사대기자는 응시불가
– 자격기준
직 종 | 선발인원 | 근로계약기간 | 자 격 기 준 |
행정인턴 | 3명 | 채용일로부터 10개월 | 1. 행정, 경영, 경제, 법학, 교육학, 통계, 사학, 문학, 체육등 채용분야에 대한 업무수행 가능한 관련 계열 전공자 2. 관련 자격증 및 컴퓨터활용 능력자격 소지자 우대 |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접수기간(방법) 및 시험일정 등
◦ 응시원서 교부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로만 가능
※ 응시원서 다운로드 및 안내 (홈폐이지 http://www.dobongsiseol.or.kr)
◦ 원서접수기간 : 2009. 2. 2 〜 2009. 2. 6(5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터넷 접수불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도봉구 행정지원센터 2층)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20번지(창동역길 23번지)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009. 2. 10(화)(도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장소 및 유의사항 등 공고.
6.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부착) 1부
◦ 자필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공단 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확인용)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 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직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중복지원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해당 선발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www.dobongsiseol.or.kr)에 변경내용을 재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2-901-50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관련 :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0조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