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대학 발전기금 유치공로자에 대한 포상안내

2010.10.21 조회수 2,847 나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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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금유치자에 대한 보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발전기금 모금을 활성하 하고자 발전기금 유치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협 10-22-05 의거)


 


 ◎모금유치 참여자 범위


1. 재직 교직원 (단, 보직자 및 모금부서 직원은 제외)


2. 재학생, 휴학생


3. 본교 동문


4. 일반인


5. 기관 및 단체


 


◎유치활동 참여방법


1. 사전승인 획득(중복 교섭활동 방지)


– 잠재기부자 교섭신청서(별지1호)를 작성 후 대외협력처에 제출함.


– 발전기금위원회 승인 후 유치활동 희망자에 통보


2. 교섭활동을 통한 기부약정 획득


–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별지3호) 작성 후 대외협력처에 제출


– 약정서 기부권유자 란에 유치 활동자 성명 기재


* 잠재기부자 교섭신청서에 기재된 유치활동기간은 연장가능


* 기금유치 없이 유치활동을 종료할 경우 기금유치활동 경과보고서(별지2호)를


  작성 후 대외협력처에 제출


 


◎공로자 선정기준


– 모금액 산정은 연간 누적 기금 모금액을 기준으로 함.


– 기금유치자 범위안에 있는 자로서 유치활동 사전승인을 획득한 자.



























대상


구분


유치금액


개인


현금


일반기부금


1천만원 이상


지정기부금


3천만원 이상


현물


일반기부금


3천만원 이상


지정기부금


1억원 이상


기관 및 단체


1억원 이상



* 현물기부는 기증재산의 가치 및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혹은 가격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기증재산이 교육/연구용 정보화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인 경우는 제외함.


 


◎포상금 지급률 표



















           대상


구분


교직원


(계약직, 임시직 포함)


재학생, 동문, 일반인


기관


(단체)


일반발전기금


(최대지급액)


3%


(1천5백만원)


4%


(3천만원)


감사패 및 선물


지정발전기금


(최대지급액)


2%


(1천만원)


3%


(1천5백만원)



* 포상금 지급은 대외협력처의 별도 예산계정(교비)을 통해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외협력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3399-3803~5)


 


(별지서식 및 시행세칙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