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국가근로장학 신청 안내
1. 근로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건강 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2007년도 기준)
– 2007.1.1~2008.12.31까지 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중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
구 분 | 세 대 | 개 인 | 세 대 | 개 인 |
평 균 금 액 | 62,430원 | 23,449 | 55,054 | 24,065 |
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상기 3)의 전국 평균 이상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 포함)
2. 근로단가
1) 교내근로: 시간당 6,500원
2) 교외근로: 시간강 9,000원
3. 신청방법
1) 신청서: 첨부서류의 신청서 양식 작성
2) 관련 서류: 근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수급자증명서
② 최상위계층증명서
③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④ 기타 경제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기간
5. 신청서 및 서류 제출처
■ 100주년 기념관 101호 학생지원처 (02-3399-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