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 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사업대상지역 : 전국
□ 공급물량 : 10,000호
서울본부 | 경기본부 | 인천본부 | 부산울산본부 | 강원본부 | 충북본부 | 대전충남본부 | 전북본부 | 광주전남본부 | 대구경북본부 | 경남본부 | 제주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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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 2,000 | 700 | 1,000 | 200 | 180 | 1,010 | 200 | 450 | 670 | 240 | 50 |
금번 모집은 공급물량의 90%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며, 정시 합격자를 위한 공급물량의 10%는 2월 별도 접수 예정
경기도”는 수도권 3개 지역본부에 관할권역(경기북부-서울본부, 경기서부일부-인천본부)별로 분산되어 있으나 전체를 합산하여 2천호를 모집함
□ 신청자격 및 순위
ㅇ(신청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2012년도 신입생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 제1순위 및 제2순위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지역 출신 학생
□ 입주대상자 및 대상자격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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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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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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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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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
ㅇ 신청기간 : 12.1.9(월)~‘12. 1.13(금)9:30~17:00
※위 기간내 1, 2순위 동시 접수하며, 접수마감시간(17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12년 정시 합격자 : 12.2.13(월)~‘12. 1.15(수)09:30~17:00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본부에 접수(접수처 참고)
※ 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접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전 사전 확인(LH 홈페이지)하여 주시기 바람
ㅇ (입주대상자 발표) ‘12. 1.20(금) 14:00 [정시합격자 : 2.17(금)]
대상자 발표는 입주대상자 및 예비자로 구분 발표[LH 홈페이지 게시(http://www.lh.or.kr)]
ㅇ기타 문의전화 :1600-1004(콜센터)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6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