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2012.01.06 조회수 4,041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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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 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사업대상지역 : 전국

□ 공급물량 : 10,000호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부산울산본부 강원본부 충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대구경북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3,300 2,000 700

1,000

200 180 1,010 200 450 670 240 50

금번 모집은 공급물량의 90%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며, 정시 합격자를 위한 공급물량의 10%는 2월 별도 접수 예정

경기도”는 수도권 3개 지역본부에 관할권역(경기북부-서울본부, 경기서부일부-인천본부)별로 분산되어 있으나 전체를 합산하여 2천호를 모집함

□ 신청자격 및 순위

 

ㅇ(신청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2012년도 신입생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 제1순위 및 제2순위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지역 출신 학생

□ 입주대상자 및 대상자격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ㅇ 신청기간 : 12.1.9(월)~‘12. 1.13(금)9:30~17:00

※위 기간내 1, 2순위 동시 접수하며, 접수마감시간(17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음

※12년 정시 합격자 : 12.2.13(월)~‘12. 1.15(수)09:30~17:00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본부에 접수(접수처 참고)

※ 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접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전 사전 확인(LH 홈페이지)하여 주시기 바람

(입주대상자 발표) ‘12. 1.20(금) 14:00 [정시합격자 : 2.17(금)]

대상자 발표는 입주대상자 및 예비자로 구분 발표[LH 홈페이지 게시(http://www.lh.or.kr)]

ㅇ기타 문의전화 :1600-1004(콜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6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