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09.05.19 조회수 3,761 엄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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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위해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반드시 신청기간내(5월 1일 ~ 6월 1일)에 신청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2)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부양

3)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채 소유

4)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전세금,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당해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 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신청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