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위해 2009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반드시 신청기간내(5월 1일 ~ 6월 1일)에 신청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2) 부양요건 :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부양
3)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채 소유
4)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전세금,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당해연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액
*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 지급액 |
0~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15% |
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1,200~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