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안내(외래강사/조교포함)

2008.10.14 조회수 4,128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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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안내


(외래강사 / 조교 포함)



 



국세청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에서 로그인 하신후 본인의 근로소득을 확인하시고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셔서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까지 재무실 담당자(☎3399-3447 Fax3399-34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은 11월에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근로개월수와 총급여액을 꼭 확인후 정확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당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에게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 유가환급금 제도 :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



 ◆ 지급 대상 : 1) 2008. 1. 1 – 2008. 12. 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


2) 20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자



*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2008.1.1이후 신규 채용자는 2009년에 신청 대상


*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개별적으로 신청


*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총급여액(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3,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만원 이하


24만원


3,000만원 초과~3,200만원 이하


18만원


2,000만원 초과~2,130만원 이하


18만원


3,200만원 초과~3,400만원 이하


12만원


2,130만원 초과~2,260만원 이하


12만원


3,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6만원


2,26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6만원


3,600만원 초과


없음


2,400만원 초과


없음



* 실제환급액 : 신청시 2008년 12월말까지 근로 제공이 예정되는 경우 12월까지의 월수를 합하여 신청


예) 2008. 1. 1 – 12. 31근무자(총급여 3,000만원 이하) : 24만원 환급


     2008. 9. 1 – 12. 31근무자(총급여 3,000만원 이하) : 8만원 환급



◆ 신청시기 : 2008년 10월 원천징수의무자 일괄신청



◆ 지급시기 : 2008년 11월 소득자의 계좌번호로 입금


* 환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환급 통지



◆ 가산세 :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

◆ 첨부파일 : 유가환급금 신청 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