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 2010-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접수 안내
2010-2학기 동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접수 안내
◆ 2010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기간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의 국가근로장학금
메뉴에서 근로 신청 후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
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발부서 및 인원
근무부서 | 사무실 위치 | 연락처 | 업무내용 | 신청가능전공 | 선발인원 |
중앙도서관 | 1층 수서정리실 | 3399-3053 | 도서분류 및 자료등록 | 모든 전공 | 1 |
2층 멀티미어실 | 3399-3090 | 멀티미디어 자료 관리 | 모든 전공 | 3 | |
3층 도서자료실 | 3399-3076 | 도서정리 및 서가 관리 | 모든 전공 | 3 | |
정보전산원 | 1실습관301호 전산실습실 | 3399-3212 | 실습실관리 및 컴퓨터 관리 | 컴퓨터 | 2 |
2. 근로조건
가. 신청기간: 2010년 12월 15일(수) 오후1시 ~ 17일(금) 오후3시 까지
나. 근로기간: 2010년 12월 20일(월) 〜 2011년 2월 25일(금)
다. 시급: 6,000원
라. 근무시간: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까지
마. 근무시간 미준수 또는 근무 불성실자는 이후 국가근로 선발 불가능
3. 신청서 접수방법
가.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의 국가근로장학금에서 희망 근로
부서 신청 후 “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
부서로 직접 제출
나. 서류 제출 시 부서 담당자와 면접 실시 후 선발결과 추후 통보
나. 1인 1부서 신청
4. 모집기준 및 지원자격
: 2010-2학기에 정규 등록한 학과/부 3학년 이하 재학생으로 2011년 2월 25
일까지 휴학하지 않을 자
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학기 및 직전학기의 미래드림 장학금 수혜자는 자동 맵핑되어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 없음
나. 2순위: 차상위계층 /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
상환학자금) 무이자 대출자,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이자 대출자(증빙자
료: 희망드림 장학금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 해당학기 및 직전학기의 희망드림 장학금 수혜자 및 대출자로 선발하는
경우 정보가 자동 맵핑되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 없음
다. 3순위: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 상환학자금)
저리 1∙2종 대출자 / 든든학자금 대출자
– 해당학기 및 직전학기의 대출자 정보가 자동 맵핑됨
라. 4순위: 부, 모,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합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
생(증빙자료: 부, 모, 본인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구분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
(증번호 및 납부자번호가 4이상으로 시작됨) | (증번호 및 납부자번호가 1, 2 또는 3으로 시작됨) | |||
세대 | 개인 | 세대 | 개인 | |
평균금액(원) | 69,169원 | 26,304원 | 61,982원 | 27,736원 |
( 2010년 1월 ∼ 2010년 12월까지 납부한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중 최저금액 기준)
마. 5순위: 기타 가계곤란자(관련서류 제출)
5.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1)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신청후 확인서(지원서, 서약서 각 1부)
나. 기타서류(해당자)
1) 1, 2, 3 순위자
가) 1,2,3 순위자 중 국가장학기금 신청 후 제출서류 없을시: 신청확인서 출력
나) 1,2,3 순위자 중 국가장학기금 신청 후 제출서류 필요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원 1부 (발급처: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부, 모, 본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가족
관계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차상위계층증명원 1부 (발급처: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부, 모, 본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가족
관계 증명서)
③ 학자금 대출내역 출력(국가장학기금)
2) 4 순위자
가) 건강보험료 납부(부, 모, 본인) 확인서 각 1부(발급처: 건강보험관리공단)
나) 건강보험증(부, 모, 본인) 사본1부
다) 주민등록등본(부, 모, 본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3) 5 순위자
가) 가계곤란 증빙서류(예: 학자금대출 확인서(은행발급-원본), 대출 확인서)
나) 주민등록등본(부, 모, 본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2010년 9월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원본만 가능
6. 기타 문의
학생지원처 국가근로담당(백주년 기념관 101호, T:3399-3226)
– 학생지원처 –